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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말 폭죽, 불꽃놀이 유의사항 및 금지지역 안내

작성자
주 핀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4-12-30

- 연말 폭죽, 불꽃놀이 유의사항 및 금지지역 안내 -



○ 핀란드 내 단체의 불꽃놀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최소 14일 이전에 지역 경찰에 사전 신고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연말 헬싱키 일부 구역에서 불꽃놀이는 금지됩니다. (하단 링크 참고)

 


  * 장소 및 시간
  * 불꽃놀이/축제 기간 사용되는 물품 종류 또는 타입 (*핀란드 화학물질안전청 Finnish Safety and Chemicals Agency (Tukes)에서 발급한 허가증 사본 포함)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거리 및 기타 예방 조치 정보
  * 불꽃 놀이 축제 등 운영주체 법인의 담당자 연락처 등 세부 정보


○ 다만 핀란드내 새해 맞이 문화로써 개인 및 가족 차원의 폭죽/불꽃 놀이는 18세 이상 성인의 관리하에 매년 12.31 저녁 6시부터 그 다음해 1.1 오전 2시까지 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동 기간동안 불꽃놀이용 물품은 12월 말부터 일반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핀란드 경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불꽃놀이로 인해 안구 손상, 피부 화상 등 매년 10~30명이 입원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건전한 폭죽/불꽃놀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받지않은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사용 지양
  * 변형, 가공 및 여러개의 폭죽 동시 사용 금지
  * 제품 메뉴얼을 필히 숙지후 야외에서 놀이 진행
  * 사람이나 주거지 방향으로 발포 금지
  * 주변에 인화성 물질 제거
  * 청소년 및 어린이는 고글 등 안전 보호구 착용 후, 만 18세 이상 보호자 동반 및 관리 감독하에 진행
  * 소화기 등 안전물품 구비


※ 관련 안내

  - 핀란드 경찰청 (핀어),(영어)

  핀란드 소방청(구조서비스) 금지지역 안

    https://pelastustoimi.fi/en/-/ban-on-the-use-of-fireworks-in-the-city-of-helsinki-area-1 (금지구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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