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전화개통 후 첫 번째 전화요금 청구서(Invoice)에 함께 부과되어 청구된다. 전화 해지도 전화로 할 수 있다. (전화 신청소: Helsingin Puhelin Oyj, P.O.Box 148, 00131, Helsinki, 전화: 09-6061)
휴대전화는 현재 Telisa Sonera와 Elisa, DNA 등의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후 즉시 개통 가능하고 전화기를 구매하는 곳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 준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사무소(마이스뜨라띠, www.maistraatti.fi)에서 거주등록을 마친 이후 이동전화 개통이 가능하다.
만약 핀란드를 단기간으로 방문하는 경우라면 선불 USIM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한국통신사들의 자동 로밍 서비스도 가능하다.
핀란드 내에 주거지가 정해지면, 지역별 주민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거주지등록을 해야 한다. 여타 유럽과 달리 외국인 체류증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고 비용은 무료이다. 거주지 등록은 1년 이내 체류일 경우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사회보장 제도(KE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2매)가 필요하다.
거주지 등록 확인서는 신청 후 약 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급해 준다. 거주지 등록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 받으며 각종 행정 편의를 누릴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자동차 세금은 탄소 배기량에 따라 12.2~48.8%까지 차등 부과된다. 우리나라 i40 정도의 구입가격이 약 35,786유로(세금 포함)이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연리는 7~8% 정도된다. 보유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단, 중고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한국만큼 빠르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외국인 체류자는 입국 후 6개월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입국 후 2년까지는 국제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핀란드 내 영구주소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면 한국 면허증을 현지(핀란드)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신체검사 결과와 핀란드에서 6개월 간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 2명의 추천서명이 필요하며 한국면허증은 한국대사관에서 영문번역 공증받아 핀란드 면허 발급 신청을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면허증 발급 및 허가는 핀란드 교통안전국(Tarif)과 Ajovarma Oy's 이 담당하게 된다.신청서류에는 사진 2매를 첨부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Ajovarma Oy's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는 1인당 51유로이며, 발급기간은 약 3주가 소요 된다. 운전면허가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가야 하며 한국면허증은 핀란드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핀란드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공공요금 납부 등 대부분의 경우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청구서를 받은 후 은행계좌에서 이 체하기 때문에 은행구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학생증 그리고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구좌를 개설할 때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은행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은행직원을 통해 계좌이체 및 은행업무를 하면 매번 6유로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은행의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12 센트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장은 별도로 없고 1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잔고 및 출입금 확인서(bank statement)가 송부된다.
핀란드는 GNP의 약 20%를 사회복지비용에 투입하는 등 복지주의 채택국으로 의료보험 제 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각 지역에는 최소 4명의 의사가 있는 "Health Center"가 있어 주민의 건강상담 및 1차 진료를 실시하며, 병원입원도 "Health Center"의 진료 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치아질환의 경우 많은 서비스가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완전한 의료복지로는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 자기 소득액의 80%가 입원 기간 중 의료보험 급여로 주어지며,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정된 기본 금액이 주어진다. 그러나 만 16세 이하의 치과치료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약국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조제하지 않으며, 간단한 상비약 정도를 판매하는 정도인데 헬싱키 시내에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이 있어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취업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세를 내면 핀란드인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는 공관 등의 경우 사설병원과 사설보험을 이용해야 하며, 20분간 의사와의 상담은 60~100유로 정도이다.
수도인 헬싱키에는 버스 승강장, 지하철 역이 위치한 지하 깜삐(Kamppi)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쇼핑몰들과 백화점 들이 분포해 있다. 핀란드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들은 핀란드의 두 대형 회사인 S 그룹과 K 그룹의 소유이다.
핀란드의 경우 가구가 갖추어진 아파트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에 필요한 각종 비품들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데, 사무용품은 가까운 슈퍼마켓에서부터 편의점(kioski)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구입하면 되고, 사무실 가구의 경우 ASKO, ISKU, IKEA 등지에서 1년에 2~3번씩 정기세일을 할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에서도 1년에 2~3번씩은 세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봄 세일이 가장 큰 세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이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일단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고장이 나면 A/S가 된다 해도 직접 가져가야 하고 A/S기간이 끝난 경우 수리비가 보통 150유로 이상일 뿐만 아니라 수리에 소요 기간이 2~3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되도록 고장이 없는 튼튼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핀란드의 높은 세금으로 인해 필수생활용품들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평일의 경우, 할인매장 등 식품점은 오전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일요일은 12시에서 6시 사이에 영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핀란드에서 특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헬싱키의 유명 백화점인Stockmann 백화점의 특산품 코너, 또는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마켓 광장(Market Square)은 여름철의 경우 매일 특산품 시장이 열리며, 겨울 철에는 주말 오전에만 시장이 열린다.
핀란드 특산품으로 나무를 소재로 한 각종 목제품(그릇, 컵, 수저 등)과 핀란드의 전통적 디자인 의류(주로 겨울제품), 주방용 및 레저용 칼, 기타 순록 털 제품 및 모피 등이 있다.
국토의 9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핀란드는 그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열매와 200여 가지가 넘는 버섯이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핀란드의 신선한 재료나 음식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친환경 마켓인 'Ekomarket'이 있어, 소비자들이 손쉽게 신선한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을 제외한 핀란드의 나머지 국토는 강과 호수이며, 보트니아 만과 발트해에 접하고 있어 생선이 풍부하다. 특히, 호수에서 잡아 올리는 작은 생선인 '무이꾸(Muikku)'가 별미이며 마켓시장에서 쉽게 먹을 수 있다.